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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묶인 예금, 되돌려 받는 방법은?

<앵커>

입을 거 안 입고, 먹을거 안 먹고 모은 내 돈 날리는 건 아닌지 7개 저축은행 70만 고객들은 밤새 뒤척이셨을 겁니다. 5천만 원 이하는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은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되돌려 받습니다.

다만 청산이 되든 제3자 인수든 최종 결정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고객 A : 넘는 금액은 6개월 후에 다 지급해 주나요? (그건 유동적입니다.)]

[저축은행 고객 B : 큰 돈 넣고 푼 돈 받으라는데 기분 안 나쁩니까?]

당장 돈이 급하면 오는 22일부터 예금 가운데 2천만 원까지 가지급 받을 수 있고, 추가로 2천 5백만 원까지 농협과 국민, 우리은행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물고 예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묶인 예금에 대한 이자 수준은 저축은행의 운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저축은행이 제3자 인수를 통해 정상화되면 당초 약정된 이자를 받지만, 청산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연 2.7%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초과 예금이나 후순위채는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김석동/금융위원장 :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2만 5천 7백여 명, 1,560억 원으로, 5천만 원 초과 예금은 개인 1인당 평균 561만 원입니다.

후순위채는 7,571명이 2,232억 원 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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