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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 은닉자금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앵커>

전북 김제 마늘밭 돈다발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나온 범죄 수익금이었습니다. 앞으론 이런 검은 돈, 신고하면 포상금 받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전북 김제시 1000여m² 넓이의 마늘밭에서 110억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 돈뭉치는 밭주인 이 모씨의 처남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 수익금이었습니다.

110억 원의 돈다발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다름 아닌 그 밭에서 작업을 했던 포클레인 기사 안모 씨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안 씨처럼 범죄자들이 숨겨놓은 은닉 자금을 신고할 경우 앞으로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은닉 자금을 신고해 실제로 국고에 환수될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신고했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했을 경우, 또 범죄 수익금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 공범이 신고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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