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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다투고 이혼소송…법원 "책임은 반반"

<8뉴스>

<앵커>

즐거운 명절이지만, 이런 날 부부 싸움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작은 다툼일 때 풀어야겠습니다. 실제로 명절 다툼 때문에 이혼까지 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자분이 좀 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문제 많은 것 같아요.]

[남자가 일을 좀 많이 도와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자로서도 참아야지, 그 가정이 평탄하게 잘 나가죠. 이렇다 해서 이혼, 저렇다 해서 이혼, 그러면 이혼에 걸려서 어디 살겠나.]

결혼 8년차 부부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설 명절에 강원도 시댁에 갔다가 크게 다퉜습니다.

부인 B 씨가 차례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과 허리를 다쳤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가 걱정 대신 타박만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부부 싸움은 양쪽 집안 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남편 A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된 C 씨 부부 역시 비슷한 문제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1년에 10번 정도 있는 제사와 차례 등 잦은 시댁일로 스트레스를 겪던 부인이 추석 전 날 혼자 차례 준비를 하다가 남편과 심하게 다툰 것이 이혼 소송으로 번진 것입니다.

두 쌍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만/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서로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과 부인 쌍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명절이 되려면 부부가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평범한 교훈을 이번 판결이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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