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고검, "가수 비 '횡령 무혐의' 재수사" 명령

<8뉴스>

<앵커>

지난해 수십억원 횡령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인기가수 비가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인기가수 비는 자신이 최대 주주인 J사로부터 모델료 명목으로 22억5000여 만원을 받았다가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할 뜻도 없으면서 의류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아 놓고 회사에서 고액의 모델료 등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가수 비의 업체가 실제로 옷을 생산했고 모델료의 많고 적음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모델료가 많다는 이유로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 검찰청은 오늘(4일)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습니다.

비가 계약 내용대로 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고, 다른 모델 계약에 비해 모델료가 지나치게 많은 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겁니다.

또한 비의 개인차량 리스료 300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4700만원을 회사가 지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명령으로 가수 비는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지만 반드시 기소하라는 뜻은 아니어서, 재수사 결과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