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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식구 감싸기…사건 시간끌다 흐지부지

<8뉴스>

<앵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 이런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사례들 쭉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의원들의 룸살롱 향응 사건, 국정감사 기간중 검찰이 마련한 접대자리였는데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의원 6명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차일피일 징계를 미루다가 심사기한인 석달이 지났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2006년 여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제소됐던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연희 의원.

당직사퇴와 탈당이라는 파장을 몰고 왔지만 국회 윤리위의 징계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4대 국회부터 지금 18대 국회까지 약 20년동안 품위 손상 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제소된 사례는 모두 148건.

모든 사건이 시간만 끌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의 제 식구 감싸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재작년 엔자인 의원이 비슷한 일로 당직을 사퇴했는데도, 국회 윤리위가 2년간의 조사끝에 고발조치해 결국 의원직까지 사퇴했던 것과 뚜렷하게 비교됩니다.

여성단체들은 우리 정치권의 윤리의식을 비판했습니다.

[권미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전형적인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이고, 이번 건이 국회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네 단계밖에 없다 보니 제명만 피하면 국회 출석 정지나 사과만으로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심어준 것도 문제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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