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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노현 교육감 출국금지…이번 주에 소환

<앵커>

후보단일화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이번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곽 교육감의 측근 K교수를 전격 출국금지했습니다.

K교수는 어제(28일) 곽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측에 2억 원을 건넸다고 밝힌 인물입니다.

K교수는 현재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K교수를 강제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K교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곽 교육감도 부른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곽교육감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검찰 수사의 최대 쟁점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넘긴 돈의 대가성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곽교육감은 후보단일화와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박명기교수의 한 측근은 지난해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사퇴 조건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A씨/박명기 교수 측근 : 양측이 논의를 하면서 박명기 교수 측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겠구나. 좀 안됐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동정심이랄까…]

다만 돈과 관련된 구체적인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명기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선 곽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성격에 대해 박 교수가 어떻게 진술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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