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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무효?…33.3% 미달될 듯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마감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결국 투표함을 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까지 집계된 잠정 투표율이 개표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33.3%에 못 미칠 경우, 투표 자체가 무효처리되고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은 폐기됩니다.

먼저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투표 마감 한 시간 전인 저녁 7시 현재 투표율은 23.5%, 투표자는 200만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투표율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8시 최종 투표율은 25%선에 그쳐 개표 기준선인 33.3%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변이 없는 한 오늘(24일) 주민투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확실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전 11시 투표율이 지난 4월 중구청장 보궐 선거보다 높아 기대를 갖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투표 참여가 급격히 줄어 결국 25%선에 머물렀습니다.

이른바 '넥타이 부대'를 포함한 젊은 층이 대거 불참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금천·관악구 등이 20%선에 그쳤고, 오 시장의 지지기반인 강남 3구에서도 개표기준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아침 일찍 투표를 마치고 현충원에 들러 참배한 뒤 평소처럼 시정에 임했지만, 투표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투표 거부의 중심축이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투표를 하지 않고 집무실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 주민 청구로 치러진 첫 주민투표는 투표함조차 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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