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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사우나, 10곳 중 8곳 소득신고 고의 누락

<앵커>

사우나나 술집 같이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을 조사해봤더니 대부분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국세청에 적발된 사우나 업종 사업자 98%, 주점은 86% 이상이 소득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아예 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세무조사 대상 절반 가까이가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세청이 과세 자료를 찾아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숨기거나 없애는 지능적인 탈세자가 세금 탈루하는 허점이 있는 셈입니다.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정세정 포럼에서는 "불성실 납세자에 한해 스스로 과세 자료를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처럼 일정액 이상의 현금 거래는 국세청에 보고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도 포괄적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이현동/국세청장 : 납세의식, 조세제도, 세무행정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 위해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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