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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보상, 이번엔 국가 상대로 소송?

<8뉴스>

<앵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별 대책을 못내놓고 끝난 가운데, 여당에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내면 적극 지원한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조기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 가운데 5천만 원 초과 예금자 2만 7천여 명의 1,750억 원과 후순위채 채권자 2천 9백여 명의 1,132억 원은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소송의 관건은 정부가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지 않았을 거라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뇌물을 받고 삼풍백화점의 부실공사를 눈감아 준 구청 공무원이나, 여종업원들이 감금된 채 불 타 숨진 유흥주점을 사전에 영업정지하지 않은 공무원도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신일수/변호사 : 손해를 본 예금자로서는 금감원의 주의태만 입증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 예금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같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이율의 예금상품에 투자한 것인 만큼 손실도 감내해야 한다는 점과 과거 부실은행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소송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이윱니다.

예금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는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점 때문에 소송 제기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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