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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선정비리…관련자 무더기 기소

<8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며 초등학교 교장 등에게 모두 29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대교 학교교육팀장 김모 씨를 포함해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직원 13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 현직 초등학교 교장과 전직 장학관 16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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