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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들이닥치니 '금지' 보조제가 방안 가득

<8뉴스>

<앵커>

수입이 금지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밀수한 일당이 잡혔습니다. 합병증을 일으키는 이 약을 팔아서 27억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세관 직원들이 한 아파트에 들이닥칩니다.

옷장 서랍에 하얀 알약이 꽉 찬 비닐봉지들이 가득하고, 방바닥엔 약병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선반 위에도 약병들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40여종에 이르는 이 약들 가운데 대부분은 수입이 금지된 다이어트 보조제로, 54살 이모 씨가 미국에서 몰래 들여온 것입니다.

국내에서 압수된 약품들입니다.

이들은 비타민제라고 속이기 위해 이렇게 포장 없이 알약만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이 다이어트 보조제들은 심장병과 당뇨 환자들에게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심경원 교수/이대목동병원 가정의학과 : 혈압을 증가시키고 호흡수나 맥박수를 빠르게해서 특히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처방이 금지된 약입니다.]

이 씨등은 인터넷을 통해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를 팔아 27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고 세관은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은 수입 금지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밀수한 혐의로 이 씨등 4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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