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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확대 논란…"수용 불가"

<8뉴스>

<앵커>

여야가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에게 법에 규정한 5000만원 한도 이상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9일) 피해대책 소위를 열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2곳의 예금자 5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우제창 의원/ 저축은행 피해대책 소위원장 : 2008년 9월부터 금융위기 이후부터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이 여야 간에 어느정도 합의가 됐어요.]

여야는 6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상하고 그 이상 피해에 대해서는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필요 재원은 20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없는 예금보험기금에서 먼저 지급하고, 저축은행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워넣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피해보상 기준을 얼마로 하든 5000만원 이상 예금 피해를 보상해줄 수 없는 현행 법을 무시할 경우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과 금융질서 문란, 무엇보다 시장의 도덕적 해이 우려 때문입니다.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 : 좋지않은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에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오늘 밤 회의를 재개해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떤 기준이 마련되든,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입법이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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