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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직장인 '보험료' 더 낸다…징수체계 변경

<8뉴스>

<앵커>

월급 말고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쪽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제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 씨는 거액의 자산가입니다.

예금과 채권을 200억원 어치나 보유해 이자로만 한해 6억원을 벌어들입니다.

하지만 A 씨는 건강보험료로 매달 17만원만 내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돼 있어 월급 300만원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이 비슷한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징수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처럼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 보험료를 걷겠다는 겁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12%인 153만여 명.

이 가운데 월급이 소득의 대부분인 직장인을 빼고, 월급보다 별도의 소득이 월등히 많은 고소득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5% 보험료 인상해야 할 것을 3%만 인상해도 된다든지….]

복지부는 다음 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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