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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반격 인정…CCTV·목격자 확보해야

<8뉴스>

<앵커>

치고 받는 주먹다짐을 벌이면 양쪽 다 처벌받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먼저 때리면 안됩니다. 물론, 싸움을 벌이는 자체가 문제죠.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젊은 남성이 중년 남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중년 남자가 목을 붙잡고 반격해보지만 그것도 잠깐, 급기야 젊은 남성이 바닥에 넘어진 중년 남성을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맞았다고 주장하며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먼저 주먹을 휘두른 젊은 남성만 입건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맞서 싸운 것은 정당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정당방위를 적극 인정하면서 정당방위 처리 건수가 올해 초에 비해 8배 이상 늘었습니다.

계속되는 폭행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멱살이나 팔을 붙잡고 몸을 밀치는 행위나, 폭행을 당하다가 가해자를 한두 차례 때린 행위 등이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심기수/경찰청 수사국 경장 :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말리거나 하는 것도 나중에 형사 사건에 휘말리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 해서 올해 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하게 된겁니다.]

경찰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때리지 말아야하며, 다툼이 있은 직후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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