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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수집 첫 제재…애플코리아에 과태료

<8뉴스>

<앵커>

한동안 논란이 됐던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첫 사례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미국 본사 현장조사까지 벌인 결과, 스마트폰 양대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수집한 위치정보는 위도, 경도, 고도, 시간 등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형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꺼놓았을 때도 위치정보를 본사로 전송해서 위치정보 수집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또 애플이 단말기 안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위치정보인 캐시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위치정보에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조문을 위반했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안드로이드폰의 구글 역시 캐시를 암호화하지 않아서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지난 4월 위치정보 수집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전 세계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내려진 제재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 : 합리적인 제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을 현재보다는 상향해서 피해 범위가 클 경우에 차등화된 행정 처분이 가능하게 하고.]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위치정보 수집 관련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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