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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보험료 내꺼"…황혼이혼 당한 '자린고비'

<8뉴스>

<앵커>

아내가 1만원 넘는 물건만 사면 영수증 좀 보자고 하고, 아내 명의의 보험료 내는 것도 아까워 하는 남편, 결국 황혼이혼을 당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당시 51살이던 부인 A 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15살 많은 B 씨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남편 B 씨는 아내가 외출을 하면 화를 내고, 1만원이 넘는 물건을 사면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를 가지고 아내 명의의 보험료를 내는 것도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부인 A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대신 내줬습니다.

남편 B 씨는 재작년 말 아내가 뇌수술을 받자 지급된 보험금을 자신이 갖겠다며 폭언도 일삼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부인 A 씨는 64살이던 지난해 79살 남편 B 씨에 대해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평소 남편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데다 돈에만 집착하는 인색함과 폭언으로 혼인생활을 파탄낸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 B 씨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모두 3억5000만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성만/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결혼기간이 12년으로 장기간이고, 아내가 가사노동으로 재산의 유지 및 감소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부장적인 태도와 금전적 집착이 부부 관계를 파탄 냈을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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