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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vs 재해…우면산 산사태 집단소송 낼까?

<8뉴스>

<앵커>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인지, 아닌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한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수민/전원마을 주민 : 작년 추석에 태풍 올 때 한 번 그러더니 올해 또 그러는 거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그걸 안하니까…]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들은 "산사태 가능성을 수차례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면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지난 1984년 서울 망원동 수해 당시 "유수지 갑문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서울시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천재 지변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지난 2001년 시간당 108mm의 물폭탄이 떨어진 서울 용산, 지하 4층에서 잠을 자던 경비원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경고 방송, 대피 유도를 하지 않았다"며 용산구청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일수/변호사 :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게을리 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배수로 정비 등 피해 방지 조치를 했는데도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맞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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