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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침수 차량, 곳곳에서 보상논란…'왜?'

<8뉴스>

<앵커>

이번 폭우로 차가 물에 잠겼어도 자차보험에 들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인 과실이 없는데도 결과적으로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줌인, 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 한 아파트 주차장에 배처럼 떠다니던 자동차들.

물이 빠지고 살펴보니 많은 자동차들의 유리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흘러들어 온 토사로 차 안은 엉망입니다.

[침수차량 운전자 : 물이 차면서 그랬는 지 어쨌는지 창문이 열려가지고 키가 작동도 안 하고…]

정비공장에 견인된 차량 중에도 차창이 열린 차들이 많습니다.

운전자가 열어논 게 아니라면 차량 내부 전기 장치가 합선이 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지용진/현대자동차 남부사업소 팀장 : 가정에서 누전되듯이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물에 의해서 서로 연결돼 전기가 흐르는 거죠.]

문제는 차창이 열린 침수차량은 자차 보험에 들었더라도 본인 과실이란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

본인과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쉽지 않다 보니 언성부터 높아지기 일쑤ㅂ니다.

[침수차량 피해자 상담 녹취 음성 : 제 차를 원상 복구해 주던지 새 차로 바꿔주시던지 양단간에 결정해 답을 주세요. (보험사가) 출동 안 해서 이런 사태 발생한 거니까…]

차가 물에 떠내려 와 불법주차 구역에서 발견된 경우도 불법주차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보상을 받습니다.

이런 둔치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량들은 주차 시점이 피해 보상에서 중요합니다.

폭우가 뻔히 예상되는데 차를 세웠다가 침수됐다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차량 내비게이션의 경우 출고 때부터 내장된 거라면 보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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