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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피해도 속출…내 차, 피해 막으려면?

<앵커>

이번 비로 중부 지방에서만 수천 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를 막는 운전 요령과 보험처리 방법을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범퍼 높이까지 물이 찬 도로를 조심조심 지나가는 차량들.

이럴 땐 먼저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한 번에 통과해야 합니다.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멈추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웅덩이를 지날 때도 저단 기어로 서행한 뒤에 통과하자마자 브레이크를 살짝살짝 여러 번 밟아줘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겼을 경우에는 시동을 켜지 말고, 곧바로 견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엔진에 물이 찼을 때 시동을 걸었다간 엔진 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거나 내부 마찰로 인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 차량의 경우 자차보험에 들어 있으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정장적인 주차가 된 차량들은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 주차된 차량 또는 경찰의 통제선을 위반하고 들어간 차량들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폐차해야 할 경우에도 해당 차량의 가격 범위 안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다만, 창문을 열어 뒀다 침수됐을 경우는 운전자 과실로 간주돼 보상받을 수 없으며, 차량 자체가 아니라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한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수해로 차량이 파손돼 새 차를 사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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