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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상가붕괴 '인재'…돈 아끼려 무허가 공사

<8뉴스>

<앵커>

근로자 2명이 희생된 천호동 상가 건물 붕괴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돈 아낀다고 무허가로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벌어진 사고로 결론났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슈퍼마켓 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20일 서울 천호동의 3층짜리 상가 건물이 무너지며 공사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근로자들이 내부 공사를 하다 2층 건물 내부 벽을 허문 것이 붕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관으로 쓰던 2층 내부의 벽이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해왔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며 벽을 허물고 대신 철제 기둥 6개를 설치했지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지춘/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장 : 방을 나누는 벽이 12개이고, 카운터와 중앙통로까지 내부 벽이 21개 정도 된다고 볼 때, 우리가 추산하기로 최소한 H빔(철제기둥)을 20개 정도 박았어야 하지 않겠는가.]

경찰 조사결과, 공사 관계자들은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벽을 허무는 작업을 하면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보강 기둥을 설치하는 등 추가 비용이 들어 무허가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공사를 하다 근로자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공사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물주 아들 56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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