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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납품 횡포' 규제…형사처벌도 가능

<8뉴스>

<앵커>

납품업체들을 쥐락펴락하는 대형 유통업체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정부와 여당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관련 횡포를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판촉 직원들.

그러나 마트 직원이 아니라 마트의 강제요청에 따라 동원된 납품업체 직원들입니다

[판촉 직원 : 대형 마트 직원이세요? (아닙니다. 저희 회사, 제조사 직원입니다. 판매하러 왔습니다.) ]

판촉을 위한 인건비를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전형적 수법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헐값에 납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반품 처리로 납품업체들을 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른바 '갑과 을'로 불리는 불평등 관계 때문에 생긴 불공정 관행입니다

[이주영/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강자가 요구하는대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 없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피해 입어도 구제도 제대로 안 되고.]

정부, 여당은 이런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액이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고, 판촉사원 파견도 특수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거래 중단이나 매장 변경시 납품업자가 잔여 계약기간만큼 보상받도록 했습니다.

어기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품대금을 덜 주거나 반품처리를 할 경우에는 대형 마트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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