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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떠날 때 계약서·약관 등 꼼꼼히 챙겨야

<8뉴스>

<앵커>

자 그렇다고해서 즐겁게 여행가서 피해볼 때 대비해서 일일이 증거만 챙기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진 기자!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출발하시기 전에는 여행사의 계약서와 표준 약관을 꼼꼼히 보시고, 공신력 있는 여행자 보험에 들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현지에서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현지 경찰이나 관공서의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병원비 계산서를 챙기면 소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008년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난 한 신혼부부가 선택관광으로 정글투어를 갔다가 버스가 굴러 부부 모두 숨졌습니다.

법원은 양가 부모가 여행사의 책임을 입증하지 않았는데도 각각 5억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여행상품 계약을 맺을때 정글투어가 현지 선택관광 리스트에 있었고, 약관에 "현지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한다"고 명시된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지난 2009년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다 교통사고로 신부가 유산을 하게 된 사건도 법원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여행사가 계약 당시에는 해외여행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계약을 어겼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계약서와 표준약관을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기 때문에 계약서나 약관에 없는 선택관광은 사고가 나도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준모/변호사 : 일정에도 없는 여행에 대해서는 여행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무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현지 의료진의 진단서와 현지 경찰의 경위서 병원의 치료비 산정 내역서 등을 확보해 두면 재판과정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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