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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도 야스쿠니 합사…"불쾌해도 참아라"

일본 변호사도 "최악의 판결"

<앵커>

일본 전범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된 우리나라 강제 징용자들의 이름을 합사 명단에서 빼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을 일본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불쾌해도 참으라고 했다는데, 판결 자체를 참기 힘듭니다.

도쿄, 유영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제 침략주의의 상징으로, 2차 대전 전범들이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이곳에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징집과 징용으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2만 1천여 명도 합사돼 있습니다.

심지어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도 합사명단에 올라있습니다.

한국인 생존자와 유족들이 치욕스럽다며 명단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신사를 상대로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도쿄 지방재판소는 어제 이를 기각했습니다.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불쾌해도 참으라'는 어이없는 논리를 판결의 근거로 댔습니다. 

[오오구치/유족측 변호사 : 최저·최악의 판결입니다. 화를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유족분들에게 일본인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족들은 황당한 판결내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자/유족·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 협의회 :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실망하기는 했지만, 절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교훈을 다시 얻었고…]

유족들과 한일 시민단체회원들은 일본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법 제정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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