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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체 광고 '글자 크기'까지 규제

<앵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광고와 영업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안에 글자 크기까지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 광고를 현행 사후심사에서 사전심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란한 광고 문구에 소비자들이 현혹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광고 안에 업체의 상호를 나타내는 글자 크기를 줄이고 경고 문구를 적어 넣도록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자율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문제가 있을 경우 아예 광고를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또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상환능력을 조사하는 기준을 현행 대출액 5백만 원 이상에서 3백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7~10%나 되는 높은 수수료를 5% 이하로 낮출경우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의 불법 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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