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이 현행 최장 5년에서 9월부터는 3년으로 단축됩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공공택지 내 85㎡ 이하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민간택지에 건설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모두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공공·민간택지 모두 종전대로 3년에서 5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7년에서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공공이 분양한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은 5년 실거주 의무와 함께 7년에서 10년의 전매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분양권 시장이 당장 불안해지진 않겠지만 수도권 미분양 해소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