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운동시설 한 곳 때문에 흔들?…진동기준 '허술'

<8뉴스>

<앵커>

전문가들은 운동시설 바닥에 철재를 덧대서 받치면 진동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지을 때부터 근본적으로 건물 진동을 줄일 제도 자체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6월에 있었던 런던 밀레니엄 브릿지 개통식.

갑자기 다리가 크게 흔들려 사람들이 중심을 잃습니다.

여러 명의 걸음 템포가 우연히 일치하면서 거대한 다리를 흔들었던 이 사건은 공진현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가늘고 긴 모양의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는 공진현상에 특히 취약한 구조라는 분석입니다.

[김종수/강변 테크노마트 설계자 : 그 것(집단율동)에 의한 진동뿐 아니라 어떤 진동에 대해서도 그 건물의 특징상 진동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한 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건물은 애초 36층으로 설계됐으나 건물주가 설계회사를 바꾸면서 3개 층이 늘었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폭으로 나눈 폭-두께비가 6이 넘으면 보통 진동에 불안정하다고 보는데, 테크노마트의 경우는 9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일반인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건물을 이용하게 하려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진동 진원지의 바닥을 받치는 철제빔에 철재를 덧대 강도를 보강하면 된다는 겁니다.

건물의 흔들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미흡한 진동 규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건물 진동 기준에 관해서만 50페이지 가까운 법령이 있지만, 우리 건축구조기본법에는 한두 줄의 원칙적인 언급밖에 없어 사실상 규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상환/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 우리나라 건축물 설계 기준 속에서는 진동 평가에 대한 정확한 사항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반드시 진동 점검을 의무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최진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