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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부의 약 슈퍼판매 방침에 강력 반발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제출 강행할 듯

<앵커>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의 슈퍼 판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어제(15일)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했지만, 정부는 강제로라도 슈퍼에서 팔도록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감기약과 해열 진통제의 슈퍼 판매를 위한 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공청회.

하지만, 개회사를 읽기 직전 약사회 측 인사들이 참석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약사회는 정부가 안전성 문제를 외면한 채 의약품 슈퍼판매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구본호/대한약사회 정책단장 :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논리는 의약품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약사회가 빠진 채 진행된 공청회에서 복지부는 구체적인 슈퍼판매 방안을 내놨습니다.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의 판매장소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약품 사고가 났을 때 회수가 쉬운 곳으로 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들 의약품을 소포장으로 공급하고 효능 효과는 물론 복용량과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전문약과 일반약, 2가지뿐 인 분류 체계에 약국 외 판매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9월 말까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약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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