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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화재로 대피 소동…8000만원 재산 피해

<앵커>

오늘(15일) 전남 목포 노래방에 불이 나서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장마철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은 장훈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소방관들이 쉴 새 없이 물대포를 쏘아 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건물 안은 한 발을 내딛기가 힘들 정도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노래방 주인 52살 김 모 씨와 손님 등 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2층 노래방 70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8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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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4시쯤엔 충남 천안시 성환읍 53살 김 모 씨의 배 저장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300제곱미터가 모두 탔고, 농기구와 종이박스 등 3천 4백만 원 어치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낙뢰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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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각, 제주도 애월읍 인근 백사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바다로 떠내려간 24살 이 모씨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안전요원이 배치된 해수욕장이 아닌 올레길 옆 물가에서 튜브를 타다가 바다로 떠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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