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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증언자 형벌 감면…조직범죄 수사에 도움

<앵커>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준 내부증언자에게 형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조직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보류됐다 어제 의결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내부 가담자의 진술이 중요한 조직범죄 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내부 가담자가 범죄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주는 진술을 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고,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을 할 경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고, 중요한 범죄의 경우 참고인이 검사의 소환에 2회 연속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석재/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구조적 조직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권한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진영/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수사기관의 수사편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과학적 증거보다 진술에 의존하는 폐단이 생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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