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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머리' 표현은 명예훼손…벌금형 선고

<앵커>

상대방에게 '너는 대머리다' 이런 표현을 했다면 명예를 훼손한 걸까요? 대머리는 표준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2심에선 유죄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떤 근거에서인지 정경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초 김 모씨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박 모씨에게 '대머리'라는 글을 썼습니다.

평소 김 씨와 감정이 좋지 않던 박 씨는 김 씨를 고발했습니다.

대머리도 아닌 자신을 비하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수원지법 형사 13단독은 "대머리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항소했고, 형사 항소4부는 1심을 뒤집고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머리란 표현이 사람의 외모에 대한 객관적 표현이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현대 의학에서는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현"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했던 의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머리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김 씨가 또 다시 항소하면서, '대머리'란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 여부는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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