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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증 갱신 안 하면 최대 20만원 과태료

<앵커>

앞으로 운전 면허증 갱신을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받기는 훨씬 편해집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 면허증에 적혀있는 면허 갱신 기간, 하지만 갱신 기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신진철/서울 양천구 : (혹시 갱신 기간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한 5년 남았을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면허증 보니까) 한 4년 정도 남았네요.]

갱신 기간이 개시된 뒤 90일 후와 만료 20일 전에 우편 통보를 해주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운전면허 갱신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까진 2만 원만 부과되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2만 원씩 늘어, 과태료가 최대 20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면허 정지와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없어집니다.

[김동주 경위/경찰청 : 갱신 기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동안에 이 부분들이 너무에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해제하고, 대신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여서…]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은 간편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만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250개 경찰서에서 모두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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