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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은 없나'?…최저임금으로 살아봤더니

<8뉴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 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과연 최저임금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최저임금과 관련한 해결책은 없는 건지

조지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저임금 근로자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 서울 북아현동의 옥탑방을 찾아갔습니다. 

월세 25만 원에 전기, 수도, 가스 등 관리비 5만 원, 도합 30만 원짜리 집입니다.

하루 주거비가 만 원인 셈입니다.

번 돈의 1/3 이상이 주거비로 빠져 나가는 겁니다.

마을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일터로 가는 비용은 하루 1천 8백원.

점심을 제외한 아침과 저녁, 두 끼를 집에서 먹는다고 가정하고 장을 봤습니다.

김치와 두부, 양파, 파만 샀는데도 6천 9백원.

쌀 두 끼분을 씻어 밥을 짓고, 김치찌개와 김치뿐인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루 주거비를 1만 원으로 셈하고, 교통비와 식비를 더하면 하루 19,100원.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받아 30일로 나눈 23,040원 대부분을 주거비와 식대, 교통비로 쓰게 됩니다.

통신비와 의복비, 의료비 등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부양자가 한,두 명 더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으로 사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함께 사는 52살 최성자 씨는 월급 80여만 원 가운데 대출이자와 공과금, 의료비가 64만 원, 교통비와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23만 원만 남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점심을 거른다고 말합니다.

[최성자/청소노동자 :  저희는 가서 아침, 점심 두 끼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좀 크게 되죠. 그것도 몇만 원 나가게 되니까.]

법률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최저 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 90만 원.

부양가족이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는 최저 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재계는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황인철/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본부장 : 단신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 맞춰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가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풀어줘야 된다….]

최저임금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가 커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하고,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최저임금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조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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