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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약사회, '합의 실패'…정부가 법 개정

<앵커>

상비약의 슈퍼 판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1일) 세 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논의를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약사회와 의사협회는 어제 회의에서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약사회는 우리 나라 약국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약국외 판매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인춘/대한약사회 부회장 : 야간에 접근성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절차상 문제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의사회와 공익위원 전원은 이 약품들을 약국 밖에서 판매해도 된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재호/의사협회 의무이사 :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와 궤를 같이 하면서 국민들에게 의약품 구매편의에 대한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결국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상호 전환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을 뿐 약국외 판매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약국외 판매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법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양측의 합의없이 법개정안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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