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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공개·영수증 발급 의무'…편법 인상 규제

영세 학원은 타격 우려

<앵커>

학원들이 이런저런 편법을 써서, 수강료를 부풀리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28일) 법사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학원비가 공개됩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논술학원입니다.

이 학원은 6일 과정의 수강료가 35만 이라고 해놓고 별도로 교제비와 첨삭지도비 명목으로 115만 을 더 받았다가 수강료 편법징수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이런식으로 학원비를 부풀려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식적인 수강료뿐 아니라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모든 경비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까지 의무화한 학원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온라인학원과 입시컨설팅업체도 새로 학원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과도한 수강료나 상담료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서병재/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장 : 학원 운영이 투명해지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학부모 시민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진형/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협의회 간사 :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 최대 수혜자는 학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학원법이 개정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원업계는 영세학원들의 타격이 우려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태희/학원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은 법안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낮게 책정돼 있는 정부의 수강료 기준이 먼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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