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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절충안 통과…이번엔 검찰이 반발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법안이 진통 끝에 여야 절충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검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8일) 검, 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절충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절충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젯밤 늦게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절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논평을 통해 "검, 경이 수용한 정부 합의안의 중요 내용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은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떼를 쓰면 통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경찰의 반발을 수용해 합의 내용을 수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서울과 대전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토론회를 개최한 경찰은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동환/경찰청 총경 : 경찰로서는 수사 개시와 진행하는 것을 검찰로서는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한 점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지휘부는 이번 절충안으로 최근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반발했던 내부 여론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오늘 간부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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