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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쌍벌제' 개시 후 의사 첫 구속

<8뉴스>

<앵커>

자기 회사 약 써주는 대신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을 막기 위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하는 법이 지난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의사들이 구속됐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제약사가 정보수집용이라며 의사들에게 돌린 설문지입니다.

한 페이지짜리 설문지를 써주면 의사에게 5만원이 건네집니다.

한 제약사와 시장조사 업체는 이런 식으로 의사 212명에게 9억8000만원을 줬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법이 돈 준 제약사와 돈 받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새로 등장한 '변칙 리베이트'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돈거래도 여전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의약품 유통업체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병원장 김 모 씨와 병원 이사장 조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하주차장 등에서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쌍벌제 개시 이후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김창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배임수죄로 처벌 받은 것은 과거에도 있어왔겠지만 쌍벌제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돈을 준 제약사 대표와 돈을 받은 의사와 병원장 등 모두 11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진호, 영상편집: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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