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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고차' 상인, 차 값 떼먹고 해외도주

<8뉴스>

<앵커>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던 이라크 중고차 상인이 수십억 원의 차 값을 떼먹고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가운덴 외국인 바이어도 많아서 경찰에 신고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로 중동국가를 상대로 중고차를 수출하는 인천의 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

이 곳에서 4년 동안 사업을 하던 이라크인 A모 씨가 지난 4월 말 갑자기 사라지면서 단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압둘라/중고차 매매 상인(레바논 출신) : (A씨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A씨) 사무실은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 날아갔다고. 다른 나라 갔다고 하니까 (당황했죠.)]

A씨는 잠적하기 직전 인천 중고차 매매단지 내에 중고차 매장 수십 곳을 돌며 중고차 가격의 10% 정도만을 계약금으로 내고 차는 물론 수출에 필요한 세관 허가서인 면장까지 함께 받아 갔습니다.

중고차 값을 모두 받은 뒤에 차와 서류를 넘겨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피해상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믿고 계약금만 받은 채 차와 서류를 모두 넘겨 준겁니다.

[한국인 피해 상인 : 원래는 그게 안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A씨) 얼굴을 자주 봤으니까 믿고 해 준 거겠죠. 뒤통수 맞은 거죠.]

차값의 10%만 내고 차량 수백 대를 구매한 A씨는 이 차를 중동 바이어에게 제 값을 다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곤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중고차 상인과 중동 바이어들이 손해를 입은 금액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외국인이 많은데다, 계약서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아 경찰에 신고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최은진)

[알립니다]

기사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해외에 달아난 중고차 상인 A씨의 국적이 이라크라고 보도됐지만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아직 A씨의 국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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