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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잠정 합의…여당 내 반발 움직임

<앵커>

이번에는 경찰이 오랜 숙원을 풀 수 있을까요?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주자는데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내 여야 간사로 구성된 5인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렇습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조항을 '지휘를 받는다'로 바꾸고,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3월 6인 소위에서 합의한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원칙을 구체적으로 법에 조문화한 것입니다.

물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지금처럼 유지되지만,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여야 5인 소위는 일단 20일 오전까지 정부 조정안을 다시 한번 기다려보겠지만, 합의 도출이 실패할 경우 잠정 합의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말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 반발이 큰 것이 변수입니다.

당장 검사 출신인 장윤석, 박민식 의원 등 한나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5인 회의 잠정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검경 중재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당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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