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교과위, 등록금 '적립금 전환' 법적 규제 마련

<8뉴스>

<앵커>

대학이 등록금을 받아서 학생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꾸 쌓아두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려는 압박인데, 효과를 보려면 보완할 부분이 꽤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사립대. 지난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남겨 322억원을 적립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물의 감가상각비 58억원보다 264억원이나 많습니다.

등록금이 학교 적립금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그 돈이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입같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 등록금을 마음대로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마련됐습니다.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를 넘는 금액은 대학 적립금으로 전환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서상기/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바꿔지는 이 통로를 저희들이 차단한 겁니다.]

여야 모두 이번달 끝나는 6월 임시국회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대학의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이 원칙없이 들쑥날쑥이란 점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적게는 1억원, 많게는 432억원까지 기록돼있는데 대학 측 편의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삼/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감가상각비를 대학들이 자의적으로 부풀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합법화해 주는 것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가상각비의 표준화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뒷받침돼야 법안의 입법취지가 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김대철, 최준식, 영상편집: 김진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