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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노출 금지"…청소년 연예인 보호조항 신설

<8뉴스>

<앵커>

요즘 대중가요를 점령한 아이돌 가수 중에는 아직 성인이 안 된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의 낯 뜨거운 춤과 혹독한 훈련, 걱정스러운 게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가요·오락 프로그램에 단골로 등장하는 청소년 연예인.

미성년자라고 하기에는 도가 넘는 노출과 선정적인 춤을 춥니다.

오랜 연습생 기간에는 학업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인기 아이돌의 빡빡한 일정표가 공개돼 논란이 됐고, 너무 힘들어 가출했다고 고백한 아이돌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해 새로 만든 연예인 표준 전속 계약서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연예인은 학습·수면·휴식 등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돼야 하고,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인 표현, 장시간 일을 시킬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노출의 수위라든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정 훈련시간 같은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이순미/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사업자에게 어떤 모범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약조항에 근거해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청소년 연예인과 가족들이 기획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정도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설치환, 영상편집: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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