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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저축은 '세무조사 무마' 국세청 직원 체포

<8뉴스>

<앵커>

캐도 캐도 끝이 없는 부산저축은행의 로비 의혹, 이제 국세청까지 덮쳤습니다. 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직원이 검찰에 체포됬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15일) 새벽 부산동래세무서 소속 6급 직원 이 모 씨를 부산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구속된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으로부터 부산2저축은행이 추진하던 경기 용인시 전원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이 씨를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했고, 그 댓가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현재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내일 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건너간 돈이 세무조사 무마 과정에서 국세청 고위층에게 건너 갔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했던 다른 사업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무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박진호, 영상편집: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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