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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새 차로 바꿔줘야"

<앵커>

자동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 생각만 해도 오싹한 이런 피해가 잇따랐지만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기 힘들었는데요, 개연성만 충분하다면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소비자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갑자기 시동이 꺼져 멈추자 뒤에서 오던 버스가 아슬아슬하게 피해갑니다.

2년 전 SUV 차량을 구입한 최승호 씨도 구입 7개월 만에 이런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최승호/'주행중 시동꺼짐' 피해자 : 갑자기 보니까 시동이 꺼져 있는 거에요. 이러다 진짜 큰 사고 날 수 있겠다 싶고.]

이후 네 번이나 같은 일을 겪었지만 제조사인 현대차는 새 차로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공정위 권고로는 네 번 이상 차량 결함이 확인돼야 교환 대상인데, 최초 두 차례만 결함이 입증됐고, 나머지 세 차례는 원인 불명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종덕/현대자동차 고객서비스 팀장 : 데이터상에서 시동꺼짐이나 이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에 해당해 입증이 어려워도 앞으로도 반복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교환해줘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흥욱/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장 : 사실상 원인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고 개연성이 있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 최초의 조정 결정입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행중 시동꺼짐 신고는 약 220여 건.

이번 결정으로 보상받을 길이 한층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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