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직장인 1명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는 보통 5장 가까이 됩니다. 카드를 쓸 때 쌓이는 신용카드 포인트도 최근 5년 사이에 7조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시효가 다 지나서 소멸되는 포인트가 지난해 한 해에만 1150억원이 넘어섰고요. 그 이전 5년 치를 합하면 6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깝죠. 그런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과 똑같다는 카드사들의 광고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용하려면 제약이 많습니다.
[윤지영/서울 화곡동: 명세서만 보면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아서…어떻게 써야되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납부시스템에 접속해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 결제를 할 수 있고, 모자라는 금액은 현금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10개 신용카드사와 이미 협의를 끝냈고 최소 1000포인트, 1000원 단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병수/국세청 징세과장: 낼 수 있는 세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세금이든 모두 가능하고요.]
카드 사용자들은 환영합니다.
[조용수/직장인: 가지고 있던 포인트로 내다보니까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다보니까 세금을 절세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달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 내에 신용카드로 포인트 세금납부를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경, 영상편집: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