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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하루만에 숨진 훈련병 '유공자' 인정, 왜

법원, 심장질환으로 입대한 김씨 국가유공자 인정

<앵커>

입대 하루 만에  심장병으로 숨진 훈련병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TJB 김세범 기자입니다.

<기자>

20살 김 모씨는 훈련소에 입소한 지 하룻만에 저녁 배식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김씨는 병역면제 대상인 비대성 심장근육병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모른 채 입대했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유족들은 군의 책임을 들어 국가유공자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하루의 군 생활이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고된 훈련은 아니었지만 통제된 병영생활로 전환된 입대 첫날의 심한 스트레스를 감안할 때 병이 악화됐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상점호와 예절교육 같은 첫날 일정이 정상인과 다른 김씨에게는 육체적 부담이 됐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방이엽/대전고법 공보판사 : 정상인에게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일정도 망인에게는 .]

또, 병의 특성상 사망 당일이 아니더라도 훈련 중 숨질 가능성이 컸다는 것과 함께 징병검사과정에서 김씨의 병이 걸러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병사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폭넓게 해석한 겁니다.

군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장병관리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TJB) 김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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