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타이밍 상으로만 보면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검찰 중수부 폐지 여부의 상징성을 띠게 됐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7일) 결정됩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김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벌입니다.
김 원장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 관계자로부터 서너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저축은행의 PF 대출규제를 완화해주고, 지난 2008년에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 인수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창 전 금감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아시아신탁 임원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과의 유착 의혹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