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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까지 취업제한…금감원 직원들 '당혹'

<앵커>

정부가 저축은행 사태로 비난을 받고 있는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저축은행 사태로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정부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퇴직공직자들의 관련 기업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 감독 소홀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취업제한 대상이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퇴직한 뒤에도 관련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 직원은 모두 1천 3백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80%에 해당하는데, 이런 방안이 시행될 경우 대부부 직원이 퇴직하더라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비난 여론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기 힘든 처지지만,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들과 달리 금감원만 취업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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