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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도움 안된다?…'비리 제보자 징계' 논란

<8뉴스>

<앵커>

한 장군이 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게됐습니다. 그런데, 투서를 넣은 제보자에 대해서도
함께 징계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이 하는 얘기좀 들어보시죠.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헌병 H 중령은 지난해 11월과 올해초 2차례에 걸쳐 김관진 국방장관 등에게 무기명 투서를 보냈습니다.

이 모 준장이 대령 시절 부대 공금을 횡령해 진급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 검찰이 재수사까지 한 결과, 이 준장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시절 부대 운영비 4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의 투서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논란은 투서자인 H중령에 대해서도 군이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서 빚어졌습니다.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투서를 기명이 아닌 무기명으로 했다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권락균/군 검찰단장: 무기명 투서행위는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그 조직에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란 판단입니다.]

엉터리 음해투서라면 기강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무기명 제보는 쉽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현행 부패방지법은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 역시 내부 고발자를 처벌할 경우, 폐쇄적인 군 조직의 비리를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병주, 영상편집: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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