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심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오늘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서울 광장과 광화문 광장, 청계 광장 등 세곳입니다.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광장을 지나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