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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맹물 사이다' 배달…누구 잘못?

<8뉴스>

<앵커>

한 소비자가 대형 유통점에 사이다를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석 달이나 지난 제품이 배달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잘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는 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형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산 거니까….]

[와, 그것도 거품이 안 나오는데….]

지난 19일 한 대형 유통점 인터넷 장터에서 사이다를 주문한 문모 씨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문모 씨/소비자 : 사이다를 땄는데, 거의 맹물처럼 탄산이 없이 그런 사이다가 나와 가지고 (촬영하게 됐어요.)]

사이다에서 탄산과 기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유통기한을 훨씬 넘긴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문 씨가 배송받은 500밀리리터짜리 사이다 7개 모두 유통기한이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해당 유통업체는 문제의 사이다가 자사로 납품되지 않았고, 또 직원이 매장에서 직접 제품을 골라 배달하는 만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배송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재훈/대형 유통업체 직원 : 물류 흐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결과 저희 쪽으로 납품되지 않은 만큼 저희 쪽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 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배송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물과 달리 사이다 같은 음료제품은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도입되지 않아 배송된 제품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임은경/한국YMCA 정책기획팀장 :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품군으로만 표시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품과의 일치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손까지 갈 때까지 이력 추적을 해야 된다.]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있는데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는 밝혀낼 수 없는 상황.

이력추력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주용진, 공진구,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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