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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나눠먹기' 들통…과징금 4348억원 철퇴

<8뉴스>

<앵커>

기름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유사들이 기름값 인하 경쟁을 서로 피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에서 GS 주유소를 운영하던 조원준 씨.

지난 2001년 복수상표 표시 제도가 도입되자 자체 상표도 따로 설치했더니 정유사 측이 브랜드를 철거해 갔습니다.

[조원준/자가폴 주유소 운영: 폴 처분을 당했고, SK나 현대, 에쓰오일 등 타 브랜드를 가지고 싶었지만 타 브랜드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브랜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유사들은 이렇게 지난 2000년 3월부터 경쟁사 계열이던 주유소에는 기름을 공급하지 않기로 서로 짜고 10년 넘게 이행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주유소 확보 경쟁을 벌이면 주유소에 대한 정유사의 수익률이 11.6%에서 마이너스로 악화될 수 있다며 경쟁을 막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유사 내부 보고서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주유소 확보를 위해 기름 공급가격 인하 경쟁을 하지 않으니 결국 주유소 기름값도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담합으로 인해 주유소의 거래처 이전이 제한돼 정유사들의 기존 주유소 상표 변경이 미미했고, 폴 점유율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공정위는 4개 정유사에 모두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GS칼텍스는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를 해서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등은 담합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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